작성일 : 11-02-21 20:50
글쓴이 :
청해
 조회 :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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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아덴만 해역, 인도양, 지중해 연안 등에서 해적들의 피랍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선박들의 해상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아덴만 해역은 해상 교통 요충지로서 1년에 2~3만 척 선박과 세계 원유 수송의 30% 유조선들이 이곳을 항해하고 있어 해적들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그동안 해적퇴치에 소극적이던 각국들이 지난번 한국의 완벽한 인질구출 ‘아덴만 여명작전’을 계기로 해적과 어떠한 협상이나 합의금 거래도 해서는 안 되며, 군사작전을 통한 해적퇴치 소탕작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 한다.
한국은 지난달 ‘아덴만 여명작전’ 시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법적처리 과정에 있으며, 어제는 미 뉴욕 연방법원이 2009년 인도양에서 미국 화물선과 선장을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에게 징역 33년 9월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번에 미 법원이 불특정 선박을 피랍, 살인, 고문 등 사악한 폭력행위로 국제 해운질서를 파괴하는 해적에게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33년 9월)을 내린 것은 매우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처벌로 여겨진다.
아무튼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해적들의 노략질에 타협이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소탕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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